PF대출 규제에 담긴 의미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 돈은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도 땅을 사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고 설계를 하는 등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그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돈은 누가 조달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내야 하지만 수천억원의 돈을 갖고 있는 시행사는 없으므로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해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불확실하므로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기까지 그 수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꺼지는 충격이 오면 분양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 시도한 분양이었다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주저하는 대출이라면 당연히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 대출을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PF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2007년 금융위기 전후로는 저축은행들이 주로 그런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는 저축은행들에게 그런 위험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 빈자리를 증권사들이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증권사들도 그런 대출을 과도하게 해주지 못하게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꺼지면 증권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증권사들이 이런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지어지지 못합니다.
당국의 규제는 PF대출을 안전한 곳에만 적당히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누가 분양해도 분양이 성공할 만한 곳에만 아파트 분양이 시도됩니다.
결국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칫하면 미분양이 날 위험한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만, 증권사들은 위험한 곳은 우리가 알아서 거른다 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