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 과세 총정리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다양한 사안에 걸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 주식양도세란?
그동안 주식투자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거래세(매각대금의 0.25%)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 대신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그 금액도 매매차익에서 공제한 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중과세일까?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논란거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세는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 세금이 두 가지(양도세와 거래세)나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중과세는 같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세금을 중복부과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기업이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부과한 경우지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거래 차익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차익이 없는 투자자도 거래세는 내므로) 반론이 있습니다.
■ 거래세+양도세=증세
다만 거래세를 그대로 둔 상태(0.25%에서 0.15%로 낮추긴 합니다)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는 증세가 됩니다.
증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만 거래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어떤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전산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양도세를 부과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식거래기록이 모두 전산화되어서 양도세 부과를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니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거래세는 폐지하라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한 후에도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려면 양도세 세율도 더 높여야 하고 2000만원 차익 공제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거래세는 연간 5~10조원가량 걷히고 있습니다.
■ 펀드가 번 차익은 세금을 어떻게 거두나?
지금까지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도 주식을 사고 팔아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형 펀드도 일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냅니다.
문제는 주식형 펀드의 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2000만원까지 면제를 해줄 것인지입니다.
과세의 논리로 보면 개인이 가입한 주식형 펀드의 거래차익과 일반 주식거래 차익을 합산해서 2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 개인만 세금 내나
주식 양도세를 개인만 낸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은 이번 양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조세협정에 의해 외국인은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의 세율대로 세금을 냅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정부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양도세 신설로 투자 환경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증권사 등 법인들인데 종전에도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냈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20%이니 사실상 양도소득세로 20%를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를 통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새로 도입되더라도 법인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과거와 동일하게 법인의 이익에 포함되고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만 양도세를 낸다는 주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개인만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개인중에 개인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 손해 봤을 땐?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으면 나중(3년 이내)에 이익을 볼 때 그 이익금에서 과거 손실금을 뺀 후 실질 이익만을 투자 차익으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손해를 먼저 보고 나중에 이익을 보면 나중의 이익을 계산할 때 손해를 감안해주는데 이익을 먼저 보고 손해를 나중에 보면 나중의 손해를 반영해서 먼저 계산한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손해액은 나중에 이익을 볼 때 반영되지만 3년 내에 이익을 보지 못하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걷어간 세금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세수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명분 때문인데요.
손해와 이익의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은 남아있습니다.
■ 장기투자자는 손해?
이번에 도입하는 양도소득세는 하루만에 번 차익이든 10년 동안 투자해서 벌어들인 차익이든 동일하게 간주하고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시장에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장기 투자의 결과물일 경우는 세율을 좀 낮춰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면 세법에 그렇게 반영하면 될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의 세율 구조는 장기투자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드는 점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일때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지만 3억원이 넘어가면 25%의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 방식이 그런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 투자할수록 차익이 커지고 세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투자해서 5억원을 벌었다면 3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과세를 당하느니 차익이 3억원 무렵이 됐을 때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하고 다시 매입해서 2억원을 더 벌면 3억원과 2억원 모두 2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