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상설조사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3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13일) 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이전에 정부가 예고한 내용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앞으로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 주택, 비 조정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을 매매거래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뭐가 달라졌나요? 지난 2월21일 출범한 불법행위 대응반은 검찰, 경찰, 국세청, 감독원, 국토부 등의 통합조직입니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 및 편법 증여나 시세조작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설기구입니다. 이런 상설기구들이 조사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여기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