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21일부턴 부동산거래법령이 개정돼서 많은 제도가 변합니다.
워낙 많은 제도가 변해서 일일이 알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60일 안에만 하면 됐습니다.
3월에 거래를 했다면, 4월 중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시의성 있는 가격 정보가 시장과 정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 조달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월 2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 내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합니다.
이전엔 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이 됐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도 바뀝니다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이 바뀝니다.
자금의 출처가 상속이나 증여였다면 상속∙증여자가 누구였는지를 쓰게 하는 게 큰 변화입니다.
또 매매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도 써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종류도 신용대출, 주담대, 기타 대출 등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가족끼리의 대출인 기타 대출 부분도 자세하게 적도록 바뀝니다.
■ 수사권 가진 특사경이 불법 거래를 감시합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주축이 되는 전담 상설조사팀이 신설되어서 2월 21일부터의 거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상설조직인 만큼 불법적인 거래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인지 특사경은 “불법 전매나 불법 공인중개소 알선, 허위 호가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조사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 정리하면...
2월 21일부터는 거래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금을 조달한 방법도 이전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전담기구도 신설해 불법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손이 빠른지 눈이 빠른지 가려질 듯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제도는 없으니 실수요자들이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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