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 관련 세제 변화가 많았는데, 대부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021년부터 주택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42%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 인상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율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인상합니다.
인상된 양도세 최고세율에 다주택 중과세율 까지 더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최고 75% 양도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됐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해당됩니다.
분양권에 새로 투자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땐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땐 6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지역을 불문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도 보유하지 않고 처분할 때엔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할 땐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등기 전 분양권에 대해서 일괄 중과되기 때문에 분양권 단기 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도 오릅니다.
현재는 법인 소유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율에 10% 추가세율을 가산하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됩니다.
일반 주택 외에 입주권, 분양권 등도 해당됩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 양도세를 공제해줬는데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최대 80%, 미거주 시엔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도 그 집에 실제 거주한 연차에 따라 다르게 공제를 받습니다.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4%씩 공제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7.10 대책에서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내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6%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일반세율도 최고 3% 까지 오릅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단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6% 종부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 과세분부터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인 종부세 과세 시 기본공제도 폐지합니다.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은 6억 원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를 적용합니다.
2021년 과세분부터 해당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종부세에는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증가 상한선이 현행 200%에서 300%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납니다.
현행 60세 이상 10%~30%의 고령자 공제율이 연령대별로 20%~40%로 인상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한 공제한도는 최대 80%로 10%포인트 높입니다.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금 낮춰줄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보유 주택, 그리고 단기보유 주택과 분양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주택 관련 세금을 점검하고 처분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부담이 이미 상당하고 인상된 종부세 납부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거래시장에 매물이 언제부터, 얼마나 출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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