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뉴스

양도소득세 세금폭탄, 어떻게 피할수 있는지 노하우 공개



결혼 3년차인 C씨는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또 가슴을 쓸어내린다.
결혼 전 남편과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결혼 후 처분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돼 2000만원의 과세 전 통지를 받은 것이다.
세무서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하던 C씨는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나서야 자신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았다.


■ 1세대 2주택
C씨와 남편이 각자 보유했던 1세대1주택은 결혼 후 합가에 의해 2주택이 돼도 결혼시점부터 5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다.
세무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자산가에게는 기본적인 절세상식이지만 C씨처럼 수천만원대 세금고지서를 평생 한번 받아볼까말까 한 사람은 생소한 이야기다.
문제는 세무상담 과정에서 컨설팅수수료만 200만원이 발생했다.



■ 과세당국의 단순 실수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과세당국이 C씨의 결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혼인신고 절차를 밟고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부부인데도 과세당국의 단순실수로 이처럼 수천만원의 세금폭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C씨는 세무서에 컨설팅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항의했지만 해당직원은 "결혼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 세금이 취소되고 컨설팅수수료는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이므로 안 내도록 세무사와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

C씨 같이 억울한 사례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결혼이나 부모봉양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기본적인 절세상식을 스스로 알아야 억울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 공제 TIP
기본적으로 결혼 5년 이내, 부모합가 10년 이내 처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할 수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4%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추후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만 취득시점을 늦춰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시세 6억원일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중에 7억에 팔면 세금은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이밖에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해도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초과해 낸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