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세금폭탄, 어떻게 피할수 있는지 노하우 공개 결혼 3년차인 C씨는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또 가슴을 쓸어내린다. 결혼 전 남편과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결혼 후 처분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돼 2000만원의 과세 전 통지를 받은 것이다. 세무서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하던 C씨는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나서야 자신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았다. ■ 1세대 2주택 C씨와 남편이 각자 보유했던 1세대1주택은 결혼 후 합가에 의해 2주택이 돼도 결혼시점부터 5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다. 세무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자산가에게는 기본적인 절세상식이지만 C씨처럼 수천만원대 세금고지서를 평생 한번 받아볼까말까 한 사람은 생소한 이야기다. 문제는 세무상담 과정에서 컨설팅수수료만 200만원이 발생했다. ■ 과세당국의 단순 실수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