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넘겨지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9억원을 넘기는 주택의 경우 그 건수가 2018년 46건에서 작년 1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도 돈을 구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그 집을 경매를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에 전세 2억원에 들어갔다가 그 집의 시세나 전세 가격이 내려서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2억원의 전세금 채권을 갖고 있는 세입자는 그 집을 2억원에 낙찰 받아 집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세금으로 그 집을 매수하게 될 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판단해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생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중 무역분쟁 2라운드 시작 (0) | 2020.02.20 |
---|---|
국민연금의 역대급 수익률 분석 (0) | 2020.02.19 |
지난해 땅값 최고가 기록한 동네는 어디일까? (0) | 2020.02.18 |
경기도 집값도 서울 집값에 영향 줄까? (0) | 2020.02.17 |
땅 부족한 서울에 집 늘리는 법 (0) | 2020.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