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과세 방식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 합의되기에 이른 겁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시, 세액공제 방식 선택 가능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해 온 고령 부부라면 세액공제를 통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6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 부담이 큰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 장기보유자일수록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 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기본공제를 받는 대신 최대 70%까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공제는 올해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내년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고령 공제율은 연령대에 따라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20~50%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합쳐 최대 공제한도가 80%입니다.
2021년 종부세 부담 시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둘 중 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낮거나 공제 대상이 아니고,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가격대의 1주택 이라면 공동명의 과세 방식이 유리합니다.
반면 단독명의 1주택자로 취급해 9억원까지만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령, 장기보유자라면 최종 세금을 비교해보고 1주택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단번에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되려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는데요.
주택 세제가 단기간 여러 번 복잡하게 바뀌는 와중에 혼란과 세부담을 토로하는 한편 과세 대상자들의 유형에 따라 편가르기와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10억 넘으면 높은 소득세율 적용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45%로 현행 소득세율 최고 42%에서 인상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 부동산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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